㈜키토윈으로 부터 구매한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약철회 할 제품과 그 제품의 구매계약서(다단계판매원용),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키토윈 청약철회(반품)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 경우
- 1) 판매원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서면 (전자문서 포함)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2) 소비자
- -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보다 구매한 상품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 -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 - 다단계판매자가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 -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상품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2.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가 불가한경우
- 1)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2) 다단계판매원의 책임 있는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3) 재화 등의 일부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의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함
-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3. 비용 공제 [판매원의 청약철회 등에 따른 비용공제]
회사가 상품의 대금을 환급할 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판매원이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급받은 상품을 반환한 경우로 한정하되,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 공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화 등을 반환하는 경우 비용공제가 없음
- 나. 공급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로 그 상품대금의 5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 다. 공급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로 그 상품대금의 7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4. 청약철회 등에 따른 효과
현금으로 구매한 상품을 청약철회 등을 할 경우 반품이 접수된 날로 부터 3영업일에 입금처리가 되며, 신용카드로 구매한 제품은 카드사에서 정한 날짜에 따라 처리됩니다.
- - 다단계판매의 상대방(다단계판매자가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를 말하고,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를 말함)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 다단계판매자(상대방으로부터 상품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는 상품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상품의 대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상품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 - 상대방이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는 지체 없이 그 결제업자에게 상품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 - 다단계판매자는 청약철회 등에 따라 상품의 대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한 금액이 자신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다단계판매자는 상품의 일부가 이미 사용되거나 소비된 경우에는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상대방이 얻은 이익 또는 그 상품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그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자가 부담하며, 다단계판매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체결에 관한 사항
㈜키토윈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키토윈이 청약의 철회 또는 재화 공급 등의 불이행으로 대금 환급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접판매공제조합의 피해보상약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 www.macco.or.kr / 대표전화 : 02-566-1202
직접판매공제조합 소비자권익보호센터 : 무료전화 080-860-1202
구분
보상내용
소비자
구매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환급액의 100%
(매3개월 기간 동안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매3개월 기간 동안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판매원
구매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금환급액의 90%
(매3개월 기간 동안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매3개월 기간 동안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